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하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추가 재산이 발생할 경우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
2024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유지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1,508,69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구 단위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각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비교하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각 항목의 계산 방식을 설명합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의 경우: 실제 근로소득에서 기본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 예: 월 급여가 100만 원일 경우, 소득평가액 = 100만 원 × (0.7) = 70만 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실제 소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주거용 재산의 경우 연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만기 시점에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시뮬레이션 (재산이 없는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508,69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 1,440만 원이 재산으로 추가되어,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됩니다.
-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440만 원 × 4.17% (연) = 60,048원/월
계산 과정
- 소득인정액 기준 내에서 가능한 최대 소득평가액: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기준 (1,508,690원)에서 재산 소득환산액 (60,048원)을 차감한 값이 최대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 최대 소득평가액 = 1,508,690원 - 60,048원 = 1,448,642원
-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최대 월급 소득:
- 소득평가액 = 월급 소득 × (1 - 근로소득공제율)
- 월급 소득 = 소득평가액 ÷ (1 - 근로소득공제율)
- 월급 소득 = 1,448,642원 ÷ 0.7 ≈ 2,069,489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월급 소득
따라서, 재산이 없는 3인 가구의 순수 월급 소득이 2,069,489원 이하일 때만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더라도 생계급여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음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3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현금, 통잔잔액 및 보증금 등의 재산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관공서에서 확실히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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