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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요건, 한도, 금리, 주의점 등

by basurax77 2024. 11. 10.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인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대출의 요건, 한도, 이자율 및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요건, 한도, 금리, 주의점 등

 


1. 대출 요건

신청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출산(또는 입양,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한 가구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요건: 2024년 기준 순자산 가액 4.69억 원 이하.

기타 조건:

  • 주택 매매계약 체결 필수(상속, 증여, 재산분할 시 취득한 주택은 불가).
  • 대출 접수일 현재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을 대출 실행 당일에 상환한다면 새로운 대출 신청이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전세자금보증 또는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동일한 물건지에 대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출 실행일 이전에 해당 보증을 해지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
  •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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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한도 및 금리

최대 대출 한도: 5억 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까지 가능).

이자율: 연 1.6%에서 3.3% 사이(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다름). 특례금리 적용 시 최장 15년 동안 혜택 가능.

상환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가능(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3. 상환 방법 및 중도상환 수수료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일정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가는 방식.
  • 원금 균등분할 상환: 매월 갚는 원금이 일정하여 초기 상환 부담이 큼.
  • 체증식 상환: 초기에는 낮은 금액으로 시작해 상환액이 점진적으로 증가.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상환 시 1.2% 한도 내에서 부과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면제).

 

4. 주요 유의 사항

6-1. 실거주의무

  • 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대출받은 주택에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유예 조건: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질병 치료,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입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6-2. 입양상태 유지 의무

  • 대상: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
  • 내용: 대출 후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입양자녀가 파양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6-3.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 대상: 세대주(차주), 세대원 전원, 결혼 예정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 등.
  • 내용: 대출 기간 동안 1주택만 유지해야 하며,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 예외 조건:
    •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3개월 내 처분(공매 시 기간 유예 가능).
    • 상속으로 단독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처분(공매 시 기간 유예 가능).
    •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혼인 후 3년 내 처분.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3년 내 처분.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3년 내 처분.

6-4. 기타 유의사항

  • 기금 대출 위반 이력: 주택도시기금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단, 3년이 경과한 경우는 가능).
  • 기금 중복대출 여부 위반: 대출 실행 후 중복대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필요.

 

5.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절차:

  1.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2.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
  3. 승인 후 대출 계약 체결 및 자금 지급.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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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요약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자산, 주택 조건을 사전 검토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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